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할 때 여러 항목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.
각종 세금과 연료비, 관리를 위한 정비
주차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.
그중 세금은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
정확히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.
오늘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와 감면 혜택까지 알아 보겠습니다.
첫 번째 자동차를 구매할 때
대표적인 자동차 세금 항목으로는
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, 취등록세, 자동차세가 있습니다.
즉 자동차를 구매할 때, 등록할 때, 유지할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.
먼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.
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 가격 5% 세율이 적용
단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
출고 가격의 10%를 납입 800CC 이하라면 제외됩니다.
교육세는 국가의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며
개별소비세의 30%가 부과됩니다.
마지막으로 부가 가치세는 기업의 재화, 생산, 유통과정에서
상품에 부과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.
차량 출고가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%를 납부하면 됩니다.
간단히 요약하면
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 가격 X 5%
교육세는 개별소비세 X 30%
부가가치세는 (차량 출고가+개별소비세+교육세) X 10%
두 번째 자동차를 등록할 때
자동차를 등록할 때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
이것은 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승용차의 경우는 7% 경차는 4%
승합차와 화물차는 5% 영업용 차량은 4% 정해져 있습니다.
이때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2018년 12월까지
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혜택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.
세 번째 자동차를 유지할 때
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차주에게 일 년에 두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여기에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있습니다.
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데
배기량에 따른 CC당 단가를 곱해서 산출
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
2000CC 이하는 200원이 부과됩니다.
보유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낮아져요
3년 이상 되는 차량부터는 매년 5%씩 차감하여
최대 50%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도중에 차를 판매하는 경우는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를 절감하는 방법
첫째 연납 할인 혜택
지차에 따라 1월에 미리 1년 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
1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1월 10% 3월 7.5% 6월 5% 9월 2.5%
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신청은 그달 16일~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다자녀 가구 할인 혜택
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양육자는
신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7~10인승,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전액 감면
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
세 번째 차종에 따른 감면 혜택
경차는 취득세 50만 원 공제
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취득세가 공제가 됩니다.
하이브리드의 경우는 2020년에는 90만 원
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.
자동차 세금 항목이 많기는 하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.
목록을 잘 살펴 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에서
혜택을 받으시고 절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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